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에 대해 11일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000만 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윤 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 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아내와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 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비자금을 광복회장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강변했다.
보훈처는 10일 발표한 감사자료에서 김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 설치한 카페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의복 구입, 이발·안마비 등에 쓴 걸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광복회원이 해임 안건으로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그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면서 사퇴 요구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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