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 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 부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옥죄기로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3월 말로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 만료 등 취약 차주 금융 지원 종료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보험사 등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로 정해 왔던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거래 규모,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대형 빅테크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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