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도 임금협상 조정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갖게 됐다. 노조 찬반 투표 등 동의 절차를 거쳐 쟁의에 들어갈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4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11, 14일 두 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계약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별개인 사내 자율기구 노사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총 7.5% 임금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16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 진행 여부 등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전자에서는 국내 임직원의 약 4%인 4500여 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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