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사진)이 2020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현역이던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2018∼2019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 A 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김 의원에게 패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작지만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모함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조 시장의 정무비서로 근무하며 작성했던 업무수첩과 메모,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등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 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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