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0.1주, 0.2주 등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1주당 100만 원인 주식을 10만 원어치 살 수 없지만, 앞으로는 0.1주로 쪼개 살 수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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