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억8000만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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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피해구제 조정안 나와… 피해자들 “병원비도 안되는 엉터리”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피해자 한 명당 최대 4억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첫 조정안이 나왔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안 초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안은 생존 피해자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초고도’ 등급에 각각 3억5800만∼4억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고도’ 피해자 2억6100만∼3억7200만 원, ‘중등도’ 피해자 1억8500만∼2억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사망자 연령에 따라 1억5000만∼4억 원으로 차등화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정안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 규모가 일반적인 배·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부담해야 할 병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조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65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742명이다.

조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내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가슬기#살균제#피해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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