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A 씨(43)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자의 호흡곤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일선 병원 병상이 부족해 이송이 지연되면서 A 씨는 구급차 안에서 4시간 반 동안 환자와 함께 있어야 했다.
A 씨는 자가검사키트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근무에 복귀했다. 과거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지만 최근 방역당국 지침이 변경된 탓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확한 PCR 검사를 받아야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동료 중에는 자가검사키트로 두 번 검사했는데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 나온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3일부터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을 일부 고위험군으로 한정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빈도가 높은 구급대원은 제외되면서 ‘부정확한 검사로 사회필수인력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지침의 PCR 검사 대상에는 60세 이상,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자 외에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 반면 위중증 환자 이송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구급대원은 일반인과 같은 ‘신속항원검사 대상’이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시 소속 기관 판단에 따라 근무 장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PCR 검사 자원이 한정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우선순위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당 가능한 검사량 내에서 구급대원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처럼 PCR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구급대원을 포함해줄 것을 방역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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