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생존을 위해 거친 바다로 조업에 나섰던 우리의 어부들이 북한에 강제 납북돼 북한 정권의 체제선전 도구로 이용돼 왔다”며 “어렵사리 귀환한 후에도 국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간첩이라는 주홍글씨 속에 일평생을 살아가게 내몰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과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납북 귀환어부에 대한 △국가 폭력 피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포괄적 구제방안 마련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납북 어부 피해자 3729명 가운데 40%가 넘는 1500여 명이 강원도민이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피해사건으로 기록된 것.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이들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임시회에서 ‘강원도 납북 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과 대정부 건의문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행정·정치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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