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중-영훈중, 국제중 지정취소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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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정취소’ 효력 정지 이어
본안소송서도 “특성화중 유지돼야”
서울교육청, 자사고와 달리 “항소”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8월 학교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형사립고와의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이 종결된 것과 다른 결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와 별개로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로 소모전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1심 판단#대원중-영훈중#국제중 지정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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