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지가 무섭다” 잦은 폐쇄로 맞벌이부부 ‘울상’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2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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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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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행이 정점에 다다르기 전 이미 각 지역 맘카페에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어린이집 등이 폐쇄되는 일이 잦아지자 “키즈노트(어린이집 알림장 앱) 공지가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지난 15일 “지난 주에는 갑자기 데려가라(더니) 오늘은 아침에 갑자기 오지마라(고 하더라). 출근은 해야 하고, 주변에 친척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어린이집 폐쇄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내에서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가 발생할 시 긴급 폐쇄가 결정된다. 이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폐쇄되는 일도 이전보다 잦아진 상황이다.

워킹맘들은 어린이집 폐쇄 관련 글에 공감을 쏟아냈다. “온갖 눈치 다 봐가며 휴가 쓴다” “아이 다니는 원도 갑자기 이번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긴급 폐쇄됐다고 알림 올리더라. 진짜 멘붕이었다” “어린이집 알림 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기분이다. 맞벌이 우선으로 뽑아놓고 툭하면 긴급하원에 며칠간 폐쇄”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같은 상황의 대처 방안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다.

다만 이마저도 사용이 쉽지 않다는 토로다. 한 워킹맘은 “일주일에 1~2번 휴가 쓰는 것도 눈치보이는데 연이어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에 피해주고 눈치 볼 바엔 차라리 쉬자는 생각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한 워킹맘도 있다.

워킹맘들의 고충. 맘카페
워킹맘들의 고충. 맘카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내달 초·중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9일 “3월 초 20만 명을 넘은 뒤 약 한 달간 20만 명 초중반대를 유지하다가 4월 초 이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맘카페 회원은 “아직 정점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음달은 또 어쩌나”라며 “(정부에서) 치료에 이어 돌봄까지 방치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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