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카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 가족 측에게 민사소송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가 소송을 당한 지 51일 만이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적혔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 씨는 2006년 5월 8일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 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A 씨와 그 모친을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형사재판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김 씨의 변호인을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주장을 펼쳤고 이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에 A 씨 유족은 이 후보의 언어 선택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변론 없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이 후보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정해진 선고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시간을 끌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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