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공소장 오류…檢 오보사태 책임져야”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24일 09시 57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한 언론 보도들은 모두 오보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권 모 회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기사는 모두 오보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대표는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A 씨에게 맡겨 일임 매매를 했다고 설명했고 그 사실은 증권사 녹취록에 남아 있다”며 “허위로 해명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상당수 언론은 범죄일람표3 중 63번에 ‘김건희 대표 명의 계좌’가 ‘B씨군(群)’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김건희 대표가 B 씨에게도 계좌를 빌려주어 거래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의 거래는 모두 김건희 대표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측과의 녹취록, 영업점 단말기 IP 주소는 검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김 씨는 모두 자신의 돈으로 거래를 했고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죄일람표는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데 계좌군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대선에 임박하여 민주당이 검찰의 범죄일람표 오류를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이 오류임을 명백히 밝힌 만큼 이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하겠다”며 “검찰은 즉시 김건희 대표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운용한 주체가 김건희 대표라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에 사실관계 확인 의무가 있는 만큼 오보를 낸 언론은 검찰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보를 정정해 주기 바란다”며 “2년간 수사하고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한 검찰도 이 대형 오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 등은 김 씨가 2010년 1월~2011년 3월 총 5개의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25만여 주를 거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씨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맡긴 신한증권 계좌 외에 2개의 계좌를 다른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 맡겼고 김 씨 본인도 계좌 2개로 직접 거래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9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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