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족 확진돼도 ‘격리 의무’ 없어…출근·등교는?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5일 13시 31분


20일 오전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검사안내를 하고 있다.  2022.2.20/뉴스1 © News1
20일 오전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검사안내를 하고 있다. 2022.2.20/뉴스1 © News1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력의 관계 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에 대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거가족의 격리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떠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에 대한 방역당국의 발표를 문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 해제는 예방접종력과 상관 없나.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지만, 3월1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동거인의 검사 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나.
▶확진자의 동거인이면 분리된 최초 1번, 격리 해제 전 1번 등 총 2번의 PCR검사를 받았어야 했지만, 3월부터는 3일 이내 PCR 1회,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10일간의 수동감시 기간 주의해야 할 권고사항은.
▶시기에 맞게 검사를 해야 하고,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시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과 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가족이 확진돼도 등교가 가능한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적응기간을 고려해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의 격리지침 변경 배경은.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당일 처리도 어려운 상태였다. 일선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던 것이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였다.

지난 2월9일부터는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로 전환했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했는데, 동거가족이 누가 격리됐고, 역학조사를 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컸다. 확진자를 빨리 통보하고, 이들의 병상 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변경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3월1일되면 지침이 변경되는지.
▶앞선 2월9일 지침 변경에도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이번 3월1일 새로운 지침이 적용됐을 때도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한번 더 검토해 안내할 예정이다.

-짧아진 격리 기간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파가 가능한 기간(7일)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이 설정됐다. 100%로 안전한 상태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크게 우려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불가피하다.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으므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 대신 권고사항, 주의사항, 행동수칙을 안내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숨은 감염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예정이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을 받는 방식은 유지되나.
▶동거인으로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은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횟수만 줄었을 뿐 시행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유효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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