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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해철 집도의’ 다른 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서 “주의의무 위반 안해”
뉴스1
업데이트
2022-03-08 11:22
2022년 3월 8일 11시 22분
입력
2022-03-08 11:22
2022년 3월 8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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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52) 측이 다른 환자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의 1회 공판을 열었다.
강 전 원장의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 전 원장은 이날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전원장은 2014년 7월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원장이 환자를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제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환자는 결국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한편 강 전원장은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또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31일에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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