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구글, 아웃링크 외부결제 금지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3일 03시 00분


“구글에 의견 전달… 운영 개선 요구”
구글측 새 결제 강행 태세로 논란

구글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구글 측은 무시하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적용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 왔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는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5일부터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구글 측이 국내법을 준수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부링크는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이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 내리고 구글 측에 의견을 전달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것이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구글의 이번 공지 이전에 이미 전달했다”며 “앱 마켓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고 조만간 정부의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아웃링크#외부결제#정보기술 업계#구글플레이#앱 마켓#인앱결제 강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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