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 대학교 주변에 개인형이동장치(PM) 거치 구역 300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거치구역 추가 설치와 함께 3월부터 3개월간 인천지하철 1호선 8개 역사 스크린도어를 활용해 ‘PM 안전수칙’ 등 홍보를 진행한다.
PM이란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으로 ‘도로교통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PM 이용자 면허 필수, 보도(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등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9월에는 PM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치구역 지정 및 운영,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조항 등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PM 거치구역 115곳을 조성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