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국민연금 추후납부 최대 60회 분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9일 03시 00분


은퇴자들 사이 ‘연금 맞벌이’ 유행… 작년 연금 받은 부부 50만쌍 넘어
경력 단절기간 소급해서 낼수 있어… 대상 기간 10년 미만으로 제한
해당 보험료 가입자가 정해야 올해 상한액은 月 24만1290원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Q. 전업주부 전미숙 씨(57)는 최근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연금을 타면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다. 직장인 남편은 은퇴 후 노령연금이 나오지만 전 씨는 결혼 전 7년 남짓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게 전부다. 전 씨는 자신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퇴자들 사이에서 ‘연금 맞벌이’가 유행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 쌍에서 지난해 50만 쌍을 넘기며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 씨가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노령연금 수급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전 씨가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60세까지 3년간 보험료를 내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된다. 이는 60세까지 낼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물론 60세 이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 또는 ‘납부 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다. 적용 제외 기간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기간이다. 이와 달리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지만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다.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후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추후납부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전 씨 역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부터 해야 추후납부도 할 수 있다.

추후납부를 할 때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을 곱해서 정해진다. 다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낼 때 스스로 얼마를 낼지 정한다. 소득과 같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하한선이 적용된다. 추후납부 보험료 역시 상·하한선 안에서 가입자가 정해야 한다. 이때 상한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을 뜻하는 ‘A값’의 9%까지다. 2022년의 A값은 268만1724원이고, 9%는 24만1290원이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분할납부 이자가 붙는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까지 내면 된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안내하지만 체납 처분은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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