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불허한 유럽연합(EU)에 23일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EU 법원을 통해 냈다고 28일 밝혔다. 대우조선 합병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조선 업계의 시장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로만 평가한 EU의 비합리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양사의 결합은 독점적 지위를 갖는 합병 회사의 탄생으로 이어져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분야에서 경쟁의 저하가 일어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EU 발표 직후 한국조선해양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대신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EU 측의 논리가 부당하다는 그간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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