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 중인 여인숙 옆방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입구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55분경 고창군 고창읍의 한 여인숙 입구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인숙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A 씨는 이날 “옆 방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등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옆방을 확인했지만 여성 투숙객은 없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말을 믿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고 큰 피해 없이 꺼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르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큰 피해 없이 꺼져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며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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