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 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세 차례 경주를 벌였다. 2명이 약 2㎞를 달린 후 상대방을 바꿔가며 경쟁을 했고, 나머지 1명은 차량 두 대를 뒤쫓으며 심판을 봤다.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바닷속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행동을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받는다. 운전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 기념사진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달리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저터널에서 차량을 잠시 세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고 뛰는 행위 역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로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터널 내에서 여러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길이가 6927m에 달해 전 세계 해저터널 중 다섯 번째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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