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3차례 남편 살해시도 전마다 조현수와 ‘현장 답사’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5일 10시 24분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라져 공개수배 중인 아내 이은해 씨(31), 그리고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하려던 총 3번의 시도 모두 사전 현장 답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하기 전, 미리 현장을 답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와 조 씨는 가평 계곡 익사 사건 전에도 두 차례 윤 씨를 살해하려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는데 이때도 두 사람이 현장을 미리 다녀갔다는 현지 증언이 나왔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윤 씨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검찰은 세 차례 살해 시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생명보험 효력을 한 달 단위로 살려둔 것도 주목하고 있다.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 실효된 생명보험을 잠시 되살린 뒤, 보험효력이 유지되는 한 달 동안 범행을 시도한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윤 씨 사망을 내사종결했다가 사망 4개월 뒤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2020년 12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