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인격권 명시해 갑질 등 배상… 미성년자 빚상속도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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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불법 녹음-직장내 갑질-학교 폭력 등 인격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침해중지-예방-손배 청구할 수 있어
본보 작년 ‘빚더미…’서 문제점 지적…성년 되면 상속재산內 빚 물려받게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각의 통과

앞으로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격권 침해가 지속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침해를 중단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예방 조치도 가능해진다.

인격을 재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규정한 ‘인격권’이 민법 개정안에 처음 명시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액 늘어날 듯


법무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로 규정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고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은 법인에도 적용된다. 허위 광고나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본 회사는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개인의 명예권 등을 ‘인격권’으로 인정한 판결을 여럿 내놨지만 민법에는 ‘인격권’을 명시한 조항이 없었다.

○ 빚더미 아이들 구제 조항도 입법예고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이 전부 상속된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거액의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25∼27일 보도한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이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물려받는 것이다.

한편 결혼한 부부뿐만 아니라 양육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의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배우자 자식 등이 없으면 형제자매도 권리자가 된다.

#민법 개정안#인격권#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빚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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