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 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장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인터넷에서의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씨는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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