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선박용 경유를 일반 경유와 섞어 전국 21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5억 원의 이익을 남긴 일당 50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 중에는 공급과 알선, 유통, 탈색 등을 담당한 주범들을 비롯해 가짜 경유임을 알고도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들도 포함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거나 유통,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년간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유황 성분이 높은 선박용 경유 약 150만L를 L당 400원에 불법 매입한 뒤 일반 경유와 1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 약 500만L를 만들었다. 붉은 색을 띠는 선박용 경유를 섞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남 구례군의 한 유류 저장소에서 색을 희석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렇게 만든 가짜 경유는 경기와 대구, 충북, 충남, 경북, 전북 등에 있는 주유소 21곳에서 L당 약 1400원에 판매됐다.
피의자들은 단속에 대비해 직접 거래하는 이가 아니면 서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공급책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가짜 경유를 유통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가짜 경유 13만L는 폐기 처분하고, 1만L는 증거로 보관 중이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제조한 500만L 상당의 가짜 경유가 상당부분 시중에 유통돼 대기오염과 이를 구매한 차주의 피해가 예상된다.
선박용 경유에는 일반 경유(10ppm 이하)의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박용 경유를 지속 사용하면 자동차 배기밸브에 황 성분이 쌓여 출력이 저하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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