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운전자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부산 북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가다 B 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열다섯 살 중학생으로,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 씨 차량은 마트 주차장 후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로 돌진해 B 군을 치고,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소주 2~3병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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