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찰로 보내는) 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경검 사건 미루기’ 비판을 받으므로 검사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경검 간 책임 전가와 국민 불편, 사건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수위 내에선 경찰이 수사 지연 등 수사권 조정의 폐해에 일부 공감하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기조를 감안한 보고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 공약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냈다”며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하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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