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2016년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여행하면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윤 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이 씨에겐 이전에 사귀던 남성 사이에 낳은 어린 딸이 있었다.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이 씨가 미국의 혼인신고 서류로 윤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경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윤 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는 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이 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구속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이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씨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를 두고는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최소 4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1명은 은신처인 오피스텔 계약을 도왔던 명의자이고, 2명은 이달 초 경기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때 동행했던 남녀다. 나머지 1명은 이 씨가 여행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할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명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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