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 씨(31)가 사건 초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직접 제출한 영상에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입수 장면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영상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윤 씨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기 직전 이 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씨가 해당 영상을 찍은 건 같은 날 오후 8시 17분으로, 몇 분 뒤 윤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1초 분량의 영상에는 수영복을 입은 공범 조현수 씨(30), 왼쪽 팔에 문신이 가득한 공범 이모 씨, 그리고 반팔 티셔츠를 입은 윤 씨가 등장했다. 세 사람은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에 있었다.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채널A에 “(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며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기 위해서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도 가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씨는 바위에 주저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다. 영상 내내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 황 소장은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이런 소리도 나온다”며 “계곡에 튜브가 하나 떠다니는데, 거기로 다이빙하라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이 씨가 무죄를 주장하려고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던 것이다. 이 영상에 입수 장면은 빠져 있었다.
황 소장은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황 소장은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이라며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이후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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