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 열었다 “서울대 강의 않고 월급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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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09시 27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월급을 받아온 데 대해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준 2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올렸다. 이어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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