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가안위와 관련 있다고도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혔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돼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릴 순 없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생긴 위헌적 상태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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