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서 13개월 아기 숨져…몸에 화상·멍자국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일 19시 14분


그래픽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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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진 생후 13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2일 발생했다. 아이 몸에는 화상과 멍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2분경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A 군(2)을 위탁받아 돌보던 B 씨(42)가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 후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군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사망한 A 군의 얼굴에선 화상 자국이, 몸 일부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는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와 남편 C 씨(48)를 상대로 A군의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입양 전 위탁가정인 B 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갓 태어난 아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와 살지 못할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쳐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이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보며 정식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A 군을 맡고 있던 B 씨 부부는 최소 5년 동안 아이들 5명 이상을 위탁받아 임시로 돌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부부는 초등학생인 친자녀 1명을 키우고 있다.

앞서 아동입양기관은 지난달 B 씨 부부 가정을 점검했으나 학대를 의심할만한 상처나 멍 자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부부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부 등을 조사한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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