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일 03시 00분


민주당, 오전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靑은 국무회의 오전서 오후로 연기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의결계획… 검수완박 입법 절차 완료할 듯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겨지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뒤로 밀리는 ‘당청 꼼수’가 나란히 펼쳐지는 셈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선보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중수청 출범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입법 강행하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법 강행하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
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회의장 설득하는 국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장 설득하는 국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文#거부권 행사#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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