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방법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분명한 원칙 없이 범죄별로 검찰의 수사권 시한을 정하다 보니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선거 범죄는 연말까지, 부패·경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독소조항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본회의에 상정할 때 갑자기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범죄들은 중수청이 설치되고 수사기관들 간의 권한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맡게 된다. 이미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경찰에 사건이 더 몰리면 수사가 늦어지고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도 경찰이 검찰에 비해 부족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력을 보강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경찰은 늑장·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는 검수완박법의 독소조항을 수정할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