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 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국위 선양을 위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비군사적인 성격의 대체 복무 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등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역 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가 논의됐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중문화 예술인들,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흔히들 병역 특례라고 하면 면제라고 생각하는데, 면제와는 다르다”며 “논의를 할 때 병역 특례라는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체 복무’라고 해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지금 현재 인구 절벽 문제, 병력 감소 등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 복무의) 강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국위 선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였다”며 “이러한 브랜드를 상승시킨 데에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지영 연구위원도 “예전에는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 대중문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폄하해서 ‘딴따라’라고 했지, 밖에서 국위를 선양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못 들어간 것”이라며 “대중문화의 위상과 시각이 바뀐 트렌드를 여기에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정부가 1973년부터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면, 그건 케이팝 가수들이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냐. 아니면 여전히 대중문화 예술인은 예술인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시는 것이냐”고 물었다.
“병역 의무 이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아니라 ‘국방의 필요성’ 때문”
반면, 대체역 심사위원장을 지낸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대체 복무 제도는 현실적으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대중문화 예술인 등이 대체 복무를 하면 국가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며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방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위 선양하는 문화·예술인의 대체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릇된 제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지키려는 태도일 뿐”이라며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 인해 이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으로 인해 그 제도가 올바른 것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 이익의 수혜자에겐 좋은 제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부당한 희생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징병 제도의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필요’에 있다”며 “따라서 적어도 비군사적인 성격의 대체 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박문언 병영정책연구실장도 “예술·체육요원의 숫자가 적어 병력 보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며 “보충역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단, 박 실장은 “만약 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반인의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병역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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