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취득해 수당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도공 직원 1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증을 사용해 매달 수당을 챙긴 80여 명은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면허증 취득을 도운 학원장 2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는 두 학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1t 미만 지게차, 공기압축기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는 도공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만~50만 원을 받고 출결시스템을 조작해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학원장은 이를 대가로 각각 4800만 원과 2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공 직원들은 허위 이수증을 관공서에 제출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80여 명은 도공으로부터 자격증 1개당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수당 규모는 총 2800여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경우 시험 없이 12시간의 교육 이수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다른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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