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제 추락 헬기, 지자체 임차 헬기 72대중 ‘최고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9일 15시 36분


사용 연수 53년 된 ‘S-61N’ 기체
전문가 “50년 된 헬기 현장투입 바람직하지 않아”

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부근에서 숲길 조성을 지원하던 헬기가 추락해 동체가 파손돼 있다. 2022.5.16 뉴스1
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부근에서 숲길 조성을 지원하던 헬기가 추락해 동체가 파손돼 있다. 2022.5.16 뉴스1
16일 경남 거제에서 숲길 조성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다가 추락한 헬기는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헬기 70여 대 중 사용 연수가 가장 많은 ‘최고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0개 시·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임차해 산불진화 등 용도로 쓰고 있는 헬기는 총 72대다. 16일 추락한 경남도 임차 헬기는 1969년 미국에서 제작된 ‘S-61N’ 기체로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헬기 추락으로 기장이 숨지고 정비사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임차 헬기 72대의 평균 기령(機齡·비행기의 사용 연수)은 약 35년이었다. 제작된 지 40년이 넘은 헬기만 절반에 가까운 28대였다. 통상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헬기는 ‘경년기(經年機)’로 분류되는데, 72대 중 경년기로 분류되지 않는 헬기는 5대 뿐이었다.

지자체 임차 헬기는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속 헬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를 담당한다. 거제 사고 헬기와 같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재를 나르는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비행 횟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서 의원실이 지난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만들어진지 58년 된 헬기를 임차해 2019년 한 해에만 77회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는 산림청 소속 헬기의 한 해 평균 출동 횟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운항 가능한 헬기의 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헬기를 경년기로 분류하고 감항능력 평가와 정비 기준을 상향할 뿐이다.

이번 사고 헬기와 같은 ‘고령’ 헬기에 대한 업계의 시각도 제각각이다. 한 민간 헬기 업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검사를 받아 통과한 헬기들만 비행할 수 있다”며 “기체가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는 “기령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제작사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간이 길어봐야 30년인데, 이 기간을 넘어가면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중고 부품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기체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쌍용 전 구미대 헬기정비과 교수도 “회전익 항공기는 고정익 항공기에 비해 기체 부하가 훨씬 크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유효 기령을 넉넉히 잡아도 30년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자체 임차 헬기가 추락한 사고는 16일 거제 사고를 포함해 총 6건이다. 6건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0년 이후로는 해마다 추락 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조사가 마무리된 3건의 추락사고 중 2건은 기체 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최 교수는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그동안 기체 노후화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술적으로 기체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는 해도 50년 된 헬기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건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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