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서 또 음주운전…말다툼하다 차 몰고 식당 돌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9일 21시 04분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 사건·사고 급증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경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 씨가 2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조경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후에는 경기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길이 92㎝의 장검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날 경남 사천시에선 40대 남성이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식당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 사건 사고는 지난달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한 달(4월 18일~5월 17일)간 경찰에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2554건으로 직전 한 달(3월 18일~4월 17일) 1867건보다 36.8%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1~3월 하루 평균 0.31명이던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4월에 평균 0.4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활동량과 술자리가 늘면 음주 관련 사건 사고도 늘고 있다”며 “매주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등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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