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심사, 부모소득도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0일 03시 00분


청년 본인과 부모소득 합해
3인 월소득 642만원 이하때 입주
수급자-한부모가정 등엔 우선순위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도 심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본인 소득만 감안하다 보니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은 부모와 자신의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 기준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1명이 입주하려면 이전에는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385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인 6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역세권 청년주택의 세 가지 유형 중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가량으로 가장 싼 만큼 공공주택에 한해 선정 기준을 우선 강화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은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부모 소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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