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루나·테라 고소장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소장을 낸 투자자 5명은 이 가상화폐 투자로 총 14억30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루나와 테라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루나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건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LKB앤파트너스는 앞으로도 법적 대응에 동참할 루나, 테라 투자자를 계속 모을 방침이다.
권 대표가 개발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테라의 유동성을 조정해 가격을 유지하는 용도로 발행된 일종의 ‘자매 코인’이다. 그런데 이달 초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페깅’이 시작됐고 이에 투자자들이 루나와 테라를 내던지며 대폭락을 거듭해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루나 이용자는 약 28만 명으로 700억 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권도형,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에 대한 집단 소송을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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