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4명중 1명 “코로나로 소득 감소”…80% “양육비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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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복동행, 모든 가족 곁에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22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복동행, 모든 가족 곁에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22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4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2년 처음 시작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가 한부모가족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가 처음 포함됐다.

● 한부모 4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25.4%는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득 수준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했다’고 답한 비율은 47.4%였다. 코로나19로 실직을 한 이들은 전체의 5.2%,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무급휴가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들은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 양육비 지원(6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8.3%)’, ‘아이 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6%)’ 등이 뒤를 이었다.

●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10명 중 8명은 현재 이혼한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72.1%에 달했다.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8.6%였다.

양육비 수급 현황은 법적 채권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조사 대상자의 2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였다.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조사 대상자의 78.7%)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과 양육을 분담하기가 어렵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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