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 사고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제안했다”며 분노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 25일 오전 4시 46분경 부산시 연제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차량이 뒤에서 치고 도주했다. 이틀 후에 소환 조사해서 음주 여부는 밝히지 못했는데 엄벌에 처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인 레인지로버는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된 골목길을 빠르게 주행하다 길 가장자리를 걷던 A 씨의 모친을 치고 그대로 지나갔다.
A 씨는 “차량이 모친을 친 뒤 50m 정도 앞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살짝 박고서 10m 더 앞으로 가더니 정차했다. 시동을 끄고 30초 정도 서 있던 가해 차량은 이내 다시 시동을 켜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A 씨 모친은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현재 개인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회복 중이며,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다.
A 씨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가해자는 사고 이틀 뒤 신원이 파악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사무장이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을 제안했으나 피해자 측은 화가나 “레인지로버 팔아서 5000만 원 가져오라”며 거절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사고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가해자는 직접 사과 전화 한 통이 없다”며 “민사는 손해사정사에서 일 처리를 하는 중이고 형사합의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합의 안할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배당되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간략하게 요점만 써서 내라”며 “합의를 안 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옳아 보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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