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가족 돌팔매로 죽인 분 자수하라…거부할 시 법적 최고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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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한 하천에 살던 청둥오리 가족이 남성 2명에게 돌팔매질 당해 죽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에게 자수를 촉구하는 전단지를 인근 천에 배포했는데, 이 전단지를 두고 ‘경찰이 쓴 게 맞다’, ‘아니다’ 등 네티즌 의견이 갈렸다. 확인 결과, 해당 경고문은 수사관이 직접 배포한 게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 6마리를 돌팔매질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력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경고문 사진이 퍼졌다.

해당 경고문에는 자신을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라고 밝힌 A씨가 “이곳에서 돌팔매질하여 오리를 죽이신 분들은 읽어달라”며 “제(담당 수사관)게 연락주시고 자진 출석하시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는 경고문에 흰 윗옷에 어두운색의 바지를 입고 있는 두 남성이 하천을 향해 무언가 던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저런 전단지를 붙인다고?”, “지능범죄수사팀은 저런 업무하지 않는다”, “경찰이 어떻게 형량을 정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고문 진위여부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는 도봉서 담당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돌을 던져 오리 6마리를 죽였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수사관은 “용의자들이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나타나 동일한 범행을 벌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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