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사시설계획’에 담길 예정, 현재 규정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냐
작년 국민 5명중 1명 “산분장 선호” 1인 가구-자녀없는 부부 늘며 변화
전문가 “산분 장소 지정 등 논의를”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중 발표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는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던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 △산분장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 5명 중 1명이 “사후에 유골 뿌릴 것”
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를 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22.3%)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골랐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34.6%)나 ‘화장 후 땅에 묻기’(33.0%)보다는 적었으나, ‘매장’(9.4%)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장례 제도로는 이 같은 산분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화장 시설마다 유골을 뿌리는 이른바 ‘유택동산’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큰 용기에 여러 명의 뼛가루를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땅에 묻는 방식이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 역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전문 장례업체가 아닌 선박업체가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산분장을 원하는 사회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뼛가루를 뿌리려고 해도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땅에 묻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혼자 살수록 ‘유골 뿌리기’ 선택
국내 산분장 선호 현상의 이면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의 27.4%가 산분장을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꼽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은 4인 이상 가구는 그 비율이 19.0%에 그쳤다. 직장인 남유진 씨(29)는 “나는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이라 후손을 위한 추모 공간도 필요 없고 나중에 묘지 관리도 문제”라며 “홀가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산분장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화장 후 뼛가루를 땅에 묻는 것 역시 결국엔 매장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배현진 씨(27)는 “환경을 생각해 매장이나 납골당 안치를 원치 않는다”며 “호주 여행을 하다가 동네 공원 벤치 귀퉁이에 고인의 이름과 생몰연도, 유언 한 문장이 적힌 걸 봤는데 나도 자연에 뿌려진 뒤 그렇게 남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내 산분장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재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사유지 등에 유골을 뿌리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화장시설은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므로 화장 신청서에 ‘산분장 신청’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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