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거주지로부터 너무 먼 학교로 강제 전학을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중학교로 강제 전학됐다. 이후 A 군의 부모는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현재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배정한다’는 자체 지침에 따랐으며 최근 4년간 다른 강제 전학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왔기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피해 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A 군의 행동자유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A 군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제 전학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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