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충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03시 00분


[메타버스]
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등 정례 포럼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정책의 로드맵과 업권법의 조속한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듯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은 답보 상태이고,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의 뜻을 모은 법안은 성안도 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민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한 시장 관리를 주문했다.

글로벌경제가 지식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된 시대에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테라·루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거래소들은 슬그머니 상장폐지하고 퇴출시킨 것은 디지털경제 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부재 탓”이라며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차원의 조직 정비 이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의 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테라·루나와 관련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시장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입법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등 신용기관이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디지털자산진흥청을 설립해 디지털자산의 진흥·규제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례 포럼을 갖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은행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발행 △증권형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조건 없는 가상자산공개(ICO)와 거래소공개(IEO) 허용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면세 혜택 △다오 등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루나 사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시장이 (실물 담보 자산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고정시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하지 못한 문제로 보인다”면서 “성장통으로 생각하지만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공시 강화 등 시장이 코인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인 오썸피아 민문호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벤처기업과 다름없는 가상자산 업체들이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사업 진출 목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멕스지그룹 최정무 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은 자유롭게 열어주되 거래소의 자체 상장·폐지 심사 기능을 없애고 투자자·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소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심사 기준 또한 생태계 유무를 제대로 평가해 확실한 프로젝트만을 골라 상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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