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핵심 절차를 누락한 것인데 법조계에선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성남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실시계획 인가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인수위 측은 2016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이 생략된 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6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1월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돌연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안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로 예상 수입과 비용 산정을 통한 사업 성패에 대한 판단, 건축물 및 기반시설 배치, 수용 및 환지 등 개발 방식 확정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6년 1월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뒤 그해 11월 8일 실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자체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타당성 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으면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예상 수익에 대한 예측도 안 한 채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성남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성남의뜰은 2017년부터 진행한 대장동 택지 분양으로 지난해까지 약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중 4040억 원가량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배당했다.
○ 법조계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소지”
도시개발법 80조 3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선 인허가권자가 예상 수입과 비용을 산정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정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이고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도시개발 전문 변호사는 “실시계획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타당성 보고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은 없다”며 “위법한 실시계획 신청을 반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간사업자에게 4000억 원 수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대장동·1공단) 분리 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분리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변화 없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조성 사업을 그대로 하도록 했다”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선 “결합과 분리 개발은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이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사업타당성 검토는 기본”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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