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28개월 된 딸과 아내까지 사고에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산시 일대 도로에서 고의로 4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억78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 22명은 뜯어낸 보험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들은 주로 운전 중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가 공개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우회전하다 차선 두 개를 침범한 순간 오토바이가 부딪친 뒤 넘어진다. 또 불법 유턴하는 승합차가 보이자 차 속도를 높이더니 그대로 뒤쪽을 받아버린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교통사고를 낼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하고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범 A 씨는 보험사기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28개월 된 딸과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세 차례 고의사고를 냈다.
경찰은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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