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허위사실 유포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7월 11일 14시 43분


현대자동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중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유튜브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봤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는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B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02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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