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약처 “탄소중립 실현 도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17시 44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2.6.29/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2.6.29/뉴스1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모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소비기한 연구센터를 열고 앞으로 제조사들이 식품 유형별로 따를 수 있는 ‘권장 소비기한’을 내놓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 중 빵과 떡 등 50개 유형의 식품에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4년 동안 공개 품목을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내년 초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의 유통기한은 기업이 음식을 유통 판매하는 기간이다. 통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수준에서 정한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생산한 동일한 제품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 가량 더 길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선 소비기한이 도입되더라도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험을 통해 제품별 소비기한을 새로 측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현재의 유통기한 날짜 그대로 이름만 소비기한으로 바꿔 제품을 유통하겠다는 회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소비기한 도입 이후에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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