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편의 위해 시간별로 제한
효과 모니터링 후 확대 적용 검토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 추진
“보행자 통행 적은 곳부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행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야간만이라도 차량 속도제한을 조금 완화할 순 없을까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이모 씨(30)는 늦은 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마다 불편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도 차량 속도를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과속방지턱 등 과속 방지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곳이라면 운전자를 위해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인천경찰청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항상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올 하반기 중 부평구 부원·미산초교와 부일·부내초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두 곳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낮 12시∼오후 4시에는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30km로 유지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높여 운영한다.
인천경찰청은 이 시스템의 효과 등을 분석한 후 적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7월 중순 현재 69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인천경찰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규제의 완화도 추진 중이다. 2020년 12월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내 차량 속도를 구간에 따라 시속 50km,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속도 제한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일으킨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인천경찰청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규제 완화 대상 지역을 대략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잇따른 차량 제한속도 완화가 자칫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사고 우려와 차량 지체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시설물 보강이나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5030 규제 완화도 우선 보행자 통행이 적은 도심 외곽 도로부터 적용하는 등 최대한 보행자 안전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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